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 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정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적용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하는데,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을 부과한다.

김종한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어른들의 잘못된 주정차 관행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큼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