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또 사업자는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했다.
그간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없이 지연돼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또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하고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취소·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또 기존 ‘부재중 방문표’를 없애고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해 왔으며 변화된 택배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택배 파손, 분실시 택배사가 30일 이내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배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사진=(c) 연합뉴스)2019년 총 택배물량은 약 28억 개(국민 1인당 이용횟수 연 53.8회)로 택배시장 규모는 6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해 11월 심사 청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