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또 사업자는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 파손·분실 시 사업자가 고객의 손해입증서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하도록 했다.
그간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없이 지연돼 소비자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또 사업자는 기본운임,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하고 고객응대시스템을 운영,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취소·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한다.
고객은 배송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화약류 등 금지물품을 위탁하지 말아야 한다.
또 기존 ‘부재중 방문표’를 없애고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 등과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시장은 2015년 이후 매년 10% 내외의 성장을 해 왔으며 변화된 택배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택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
택배 파손, 분실시 택배사가 30일 이내 우선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배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사진=(c) 연합뉴스)2019년 총 택배물량은 약 28억 개(국민 1인당 이용횟수 연 53.8회)로 택배시장 규모는 6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존 표준약관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배송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과 비대면 배송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분실·파손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해 11월 심사 청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 확대 및 우선 손해배상 등으로 택배 이용자의 권익증진 및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택배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사업자 등에 통보해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