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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건설현장 중대재해시 경영책임자 직접 처벌”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6-18 17: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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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부처 장관, 대책 실행에 직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건설현장 중대 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를 계기로 마련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과 관련해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앞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과 관련해 건축자재 실물을 살펴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추위도 그렇지만 더위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그분들의 고립과 소외를 코로나19가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매일같이 챙기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생활에 맞닿아 있는 사안일수록 지자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여름철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할 사항은 즉각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제 코로나19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확산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소관영역에서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2주 후면 공원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의 지정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며 “그 면적이 2년 전에 서울시의 60%가 넘는 36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자체는 공원조성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라질 뻔한 공원의 84%인 310㎢를 지켜냈지만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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