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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북 연락사무소 폭파, 비상식적…있어선 안 될 행위”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6-17 0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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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가 경악…북, 이번 행동에 응분의 책임 져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통일부는 16일 “오늘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서 차관은 남측 연락사무소장직을 겸하고 있다.

 

서 차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고 지적했다.

 

서 차관은 “특히, 6.15 공동선언 20주년 다음 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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