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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징역 5년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6-15 1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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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개정 및 벌칙 신설… 무단 조회·열람땐 1회 경고 후 재발시 1년 이하 징역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에도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는데, 1년이하 징역에 처해지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위해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4월 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행안부와 병무청은 지난 4월 6일부터 24일까지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되어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와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를 도입하는데,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삭제하는 비식별 조치와 암호화 등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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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하지만, 재발시에는 고발 조치에 따라 1년이하 징역에 처해지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하는데, 현행 경고처분(5일 복무연장)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과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역량도 강화하는데,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지자체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해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복무요원의 인력활용도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현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복무기관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공무직 등을 전환·재배치하고, 기관별 인력수요 조사 및 조직 진단 등을 통해 부족한 인력 보강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매월 정보시스템 접속기록과 개인정보 조회·열람기록을 확인·점검하면서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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