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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폭염 대책에 ‘재난안전 특교세’ 50억 지원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6-12 1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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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일수 늘고 코로나19로 실내 무더위 쉼터 운영 곤란 등 대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행정안전부가 지자체 폭염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 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실내 무더위쉼터 운영이 곤란해짐에 따라 행안부는 야외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등 방역지침에 따른 폭염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진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도로가 지열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번 지자체 특별교부세 지원금은 서울 4억 1000만원, 부산 4억 4000만원, 대구 3억 1000만원, 인천 2억 6000만원, 광주 1억 9000만원, 대전 1억 6000만원이다.

 

또 울산 1억 6000만원, 세종 1억원, 경기 5억 6000만원, 강원 2억 1000만원, 충북 3억 1000만원, 충남 2억 5000만원, 전북 2억 8000만원, 전남 4억 4000만원, 경북 4억원, 경남 3억 9000만원, 제주 1억 3000만원이다.

 

행안부는 총 50억원의 재난안전 특교세와 함께 폭염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종사자 등에 각종 냉방 용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13~14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재난대비실태 종합점검회의도 12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기상 전망과 변동 가능성 등을 공유하고, 산불 피해지역의 응급조치 상황과 수해복구사업장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폭염 대비 마을정자·그늘막 등을 활용한 야외 무더위쉼터 확대 방안,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도 논의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매년 여름철 반복되는 폭염과 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노약자·장애인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종사자들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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