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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국가안전대진단…위험·취약시설 4만 8000곳 점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6-10 11:05:49
  • 수정 2020-06-10 1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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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동안 어린이 보호구역·건설공사장 등 국민관심 분야 중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동안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대진단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시설 등 국민 관심 분야를 비롯해 건설공사장·급경사지 등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총 4만 8000여 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마지막 날인 4월 19일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전 서구의 한 대형 건설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 건물 안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후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올해 27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2월 중 실시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잠정 연기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사고와 같은 반복 되는 위험·취약시설 관리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10일부터 한 달동안 진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업무수행에 부담이 큰 부처는 참여기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업무부담이 큰 지자체 참여 인력은 최소화하고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및 공사·공단 등의 인력을 활용해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마스크·장갑 착용과 발열 확인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점검 수칙’을 마련해 점검 활동 중 감염병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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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으로 국민 관심 분야를 발굴하고, 최근 사고 발생 분야 및 여름철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별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또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점검 실명제와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의 확인점검으로 점검의 내실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처별 예산에 반영해 보수·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고 분기별 확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2월까지 구축하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서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기관별 상시 안전점검 결과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분야를 확대해 공개한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서는 올해 1단계로 대진단과 건축·전기·학교 등 14개 분야를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방·가스 등 19개 분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도 독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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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함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한 만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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