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1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환경오염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추정 등의 도입으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이 보다 쉬워진다.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인 허가 신청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한 사업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