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에 제공하고,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며 정기심사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우선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6월부터 간소화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기초 지자체 200억원 이상, 광역 지자체 300억원이상 이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했는데, 이 결과 약 3개월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타당성조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안부), 한국교원대학교(교육부) 등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투자심사 기준 완화, 정기심사 확대 등 ‘지방재정투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을 추진하는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 투자심사 이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기한을 4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50%까지 확대(단, 시·도 및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6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재해예방을 위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기존의 면제사업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로를 찾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신속히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