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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5-28 09:38:16
  • 수정 2020-05-28 0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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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올해 약 67만 가구에 평균 11만 6000원 지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5년 겨울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대구시 중구 한 쪽방촌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피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2019년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 6000원(2019년 10만 9000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 차등 지원된다. 여름과 겨울을 합해 1인 가구는 9만 5000원(여름 7000원·겨울 8만 8000원), 2인 가구는 13만 4000원(여름 1만원·겨울 12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 7000원(여름 1만 5000원·겨울 15만 2000원)이다.

 

신청·접수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주소나 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6월 26일까지 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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