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금연구역내 흡연으로 적발됐어도 금연교육이나 금연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감면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로 과태료를 감면해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금연 표지판이 설치된 서울 광화문역 출입구. (사진=(c) 연합뉴스)이번 개정 법령안에서는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0% 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를 받도록 감면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서를 해당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러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신청자는 이 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제외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금연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법령안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을 기준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