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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제·선구매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1% 세액공제 이달 시행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5-26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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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유흥주점업 등에서 사용은 제외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선결제·선구매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1% 세액 공제가 이달 안에 시행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과 관련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5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1%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지불하고,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해야 선결제로 인정된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이 착한 소비 운동 동참에 나서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을 방문해 선결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단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결제 수단은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모두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휴·폐업으로 인해 올해 말까지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해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20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신청내용의 탈루, 오류 등이 있을 경우 1일 0.025%(연 9.125%)의 이자율을 적용해 환급 세액을 추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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