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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소득안정 위한…‘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5-20 0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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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이양·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생산 등 지급 범위 확대…내년 3월부터 시행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항에서 어민들이 구성진 노랫가락에 맞춰 그물에 걸린 멸치를 털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를 개편, 직불금 지급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만 주어졌던 직불금을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총 4개 분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

 

경영 이양은 젊은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자원 보호는 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를 말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은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이나 배합사료 사용 등 수산자원 자원과 생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직불제도 구성 ▲적용대상 ▲지도·감독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제도 운영 등 공익직불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도 담겼다.

 

직불금 지급 확대에 따라 어업인이 지켜야 하는 의무도 늘어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공익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고 수산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조업을 할 때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배합사료를 사용해야 한다.

 

해수부는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해수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어업인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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