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공공기관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 조달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대상 기관과 대상 계약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단 해당연도 예산 규모가 250억원 미만인 기타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도 포함된다.
대상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 규모 5000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규모 5000만원 미만과 공시 기간 30일 이내 소규모 공사는 제외된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이라며 “혁신성장, 공정경제 구현과 같은 국가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