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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관계없이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분양 가능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05-19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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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대출 금리 인하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는 혼인기간에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전용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의 범위를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신혼부부 인정범위가 보다 확대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이후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7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한 시민이 서울 강남구 더스마티움(홍보관)에 설치된 55㎡ 규모의 신혼희망타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에는 수도권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총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수도권에선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2에서 304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12월에는 과천 지식타운에서 645가구, 고양 장항 1438가구, 성남 대장 707가구, 위례에서 294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과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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