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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개시…5부제 적용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5-18 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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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용·체크카드 충전도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서 신청 가능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18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

또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용·체크카드에 충전을 받지 못한 시민도 이날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접수 첫 날인 1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출생년도 끝자리(월 : 1·6번, 화 2·7번, 수 3·8번, 목 4·9번, 금 5·0번)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하지만 위임장을 지참할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신청자는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만원단위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선불카드는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내에서 선택하면 되고, 별도 소액권이 준비되어 있는 지자체는 소액단위 기부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역상품권·선불카드는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나, 일부 지자체에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지자체에 가급적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모든 지급수단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지자체별 실정에 맞춰 일부 지급수단만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지역상품권·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특·광역시는 특·광역시 내에서, 도는 시·군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

 

이 중 가맹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데, 행안부는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맹점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자체별로 기준을 정해 등록·운영 중이므로 신용·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데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지역제한을 선택·설정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신용·체크카드와 일치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업종과 일치시키고 있으며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었지만, 온라인 신청이 병행되는 만큼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되도록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행안부는  17일 24시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전국 1140만 1000가구 총 7조 611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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