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코로나19로 보류됐던 노인일자리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는 비대면·야외작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취약계층 등을 위한 직접 일자리 55만개+α도 추가로 만든다.
시험이 연기됐던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4만8000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긴급 일자리 대책과 노동·고용제도의 보완적 재설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4월에 마련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재개한다.
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발된 77만8000명 중 33만3000명(35.2%)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고, 44만5000명은 휴직 중이다.
채용이 지연돼 미선발된 16만7000명은 면접 등 선발절차와 교육 일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5∼6월 중 최대한 채용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55만개+α도 추가로 만든다.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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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는 생활방역과 소상공인 회복 지원 등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공공일자리 30만개를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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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년 일 경험 일자리 5만개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급에 따른 5만여명의 신규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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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의 몫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용안정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예산 37조5000억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고용유지 및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