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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물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받는다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5-13 11:05:12
  • 수정 2020-05-13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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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처벌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즉시 시행
  • 성범죄 예비·음모죄 신설…딥페이크 제작시 범죄수익 환수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이에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시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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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것에서 범위를 확대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반포했을 경우 기존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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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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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향후에도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각층 목소리를 수용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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