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높였고,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하거나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c) 연합뉴스)개정안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이에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을 받게된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시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돼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의제강간·추행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했다.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것에서 범위를 확대했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반포했을 경우 기존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외에도 합동강간·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피해자 얼굴 등 사진을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불법 성적 촬영물 제작·반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중대범죄로 추가 규정하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며 “향후에도 개정 법률의 시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해 성범죄 처벌의 공백이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각계각층 목소리를 수용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