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 31일까지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12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직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안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이와함께 조례에 근거해 가맹점 환전한도(월 5000만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하고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