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 31일까지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행안부는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거부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이와함께 조례에 근거해 가맹점 환전한도(월 5000만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하고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돼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