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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방문만 알리면 ‘특정 클럽’ 묻지 않고 무료검사”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5-12 1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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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개인 신상정보 엄격 보호·존중…증상여부 관계없이 적극 검사 당부”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4월 29일부터 6일까지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해당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클럽을 언급하지 않고 “이태원 일대의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고만 밝히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질의를 하지 않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검사 과정에서)개인의 신상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존중될 것”이라며 “증상여부에 관계없이 이태원 클럽이나 술집 등 위험시설에 방문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지금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분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젊은 세대는 무증상 감염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감염 가능성뿐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로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태원 클럽 등 일대 지역을 방문한 분들은 방역 당국의 조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특히 타인과 접촉을 삼가고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검사 대상자는)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클럽이 아니라, 그냥 ‘이태원 일대의 유흥시설을 방문했다’고만 말씀하시면 검사가 무료로 진행된다”고 안내했다.

 

이어 “굳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클럽을 갔었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에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보건소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지 않고 바로 검사를 해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기획반장은 “중대본은 최대한의 개인정보를 보호해드린다는 방침”이라며 “그 당시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에 있었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곳에 있었다는 사유만 대시고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지역감염 발생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6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뒤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시설의 방역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월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소재 5개 클럽의 출입명부와 CCTV 자료를 확보해 방문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10일 오후 6시까지 클럽 방문 인원 5517명 중 2405명과 통화했고 3112명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인근 업소를 방문한 사람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인 경우에도 능동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일 밤 10시부터 2일 새벽 4시까지 3개 클럽(킹, 퀸 트렁크) 방문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7일부터 즉각대응반을 파견하고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 자치구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문자를 2회 발송해 외출 자제 및 진단검사 등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9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관내 2060여 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301명을 동원해 집합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며,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4월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인 접촉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10일 오후 8시부터는 관내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와 콜라텍에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감염 확산 시 방역비용 등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국 최초로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신규 환자와 신입 종사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입원과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6개 이태원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을 방문한 관내 주민에 대해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일부터는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하면서 선별진료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역학조사에 응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성남시 의료원과 티맥스 등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10일부터 관내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5730여 개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서와 고지문을 업소에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8일 오후 8시부터 6월 7일까지 경기도 및 관내 시군,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35개반 215명을 구성해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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