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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인재’ 악순환 고리 끊는다…창고·공장에 가연성 자재 사용금지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5-11 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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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하도급 소속 근로자에 재해보험 혜택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도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건설 현장 화재 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한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화재사고 예방과 근원적 대책 마련을 위한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기 혁신위원회에는 학계·공공기관·노동조합·시민단체·업계 등 지난해 발족한 1기 혁신위원외에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가 추가 투입됐다.

 

정부는 이번 2기 혁신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수습과 예방대책,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이번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뿜칠 작업의 관리 방안이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을 지속해서 강화했으나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만큼 창고·공장 등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뿜칠 작업 등으로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사 막바지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위험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비용을 우선하는 시공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감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소속 근로자들이 근로자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보험비용은 발주자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소 기초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전센터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를 비롯해 앞으로 혁신위원회에서 제안·건의된 과제들을 폭넓게 검토해 ‘건설 현장 화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가칭)’을 마련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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