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8일 오후 8시를 기해 오는 6월 7일까지 한달간 전국의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면 실내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를 써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에 신분증까지 확인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용인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중대본-지자체 영상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왼쪽은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사진=(c) 연합뉴스)준수해야할 방역지침으로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외부 줄 서는 경우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2주 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고위험군 출입 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간 1~2m 거리 유지 ▲최소 일 2회 이상 소독·환기 실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이다.
이를 어기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 원 이하 벌금) 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학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이태원 클럽 사례와 같이 방역 수칙이 적절히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한달간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