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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지정·운영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5-04 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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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상담·처방 운영개선… 전화상담 관리료 건강보험에서 전액부담
  •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 1개월 연장… 6월 지급분 5월에 일괄 지급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호흡기와 발열 증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진료시스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한다.

 

또한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화상담 관리료를 추가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는 한편,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지정·운영하여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하기로 했다.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의사협회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이로서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한다.

 

김 총괄조정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5월 초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요.

한편 중대본은 의료기관 의견수렴 결과 전화 상담·처방은 기존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별도 인력과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화 상담과 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대면진료와의 환자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로, 5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한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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