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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자상거래 등 규제혁신…인체 폐지방 재활용 허용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0-04-29 16: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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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 확정
  •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 도입…신기술금융회사 핀테크 투자 가능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줄기세포 등이 포함된 인체 폐지방을 의약품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 심사제를 도입해 의료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과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도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혁신방안은 오프라인·대면관계를 기초로 설계된 기존 규제체제를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경제’와 ‘비대면 경제’ 중심으로 유연하게 재설계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0대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선 것이다.

 

규제 혁신 대상으로 선정된 10대 산업분야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으로 총 65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데이터·인공지능(AI)분야에서는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건강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8월까지 마련한다. 
또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교수의 AI기업 겸직을 허용하고 신용카드사가 신고없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미래차·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수소연료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공원 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하도록 6월까지 법을 개정한다. 이와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검사 방법과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차도 주행만 가능했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도 자전거도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 신기술 분야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와 폐지방 재활용 허용,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의료기기 품목 신설, 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 제도 도입 등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헬스케어 분야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를 단일화해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광고도 민간 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해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과해도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허가·특례기간 연장 등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신기술금융회사의 금융과 보험업 투자가 대부분 금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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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창업 분야에서는 벤처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벤처기업 인증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종에 대해서도 창업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해 입주 업종을 확대하고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시설 구역 내 공장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폐전자제품의 자원순환 효율화를 위해 리퍼비시제품 판매실적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관광분야에서는 도심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전·의무사항 준수 등을 전제로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다. 산림관광 활성화를 위해 산지 활용 규제 특례가 가능하도록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일반 여행업 등록기준도 자본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망업종으로 떠오른 전자상거래와 물류 분야에서는 물품 수출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 신고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체크카드와 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결제시보다 우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류에서는 운송사업자 간에만 가능했던 화물자동차 양도·양수를 위·수탁 차주간에도 허용하고 지역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세종시는 충청남도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방침이 결정된 과제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신규과제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한 뒤 6월부터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최대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원칙하에 10대 산업분야의 65개 규제혁파 추진과제를 선정했다”며 “앞으로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에 대해 각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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