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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사교류·2% 특별승진 도입…개방형 계약직 기본급 상향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4-29 1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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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 3대 과제 추진…기재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공공기관간 우수 인력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인사교류제도와 기관별로 연간 승진 인원의 2% 이상 특별승진을 시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운영하는 개방형 계약직제에 대해선 외부인재 영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인사운영 혁신방안’을 시달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공공기관 인력확충이 조직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 도입·특별승진제도 시행, 개방형 계약직제 강화 등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

먼저 공공기관 간 경험과 전문성 등의 공유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하는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한다. 안전 분야나 복지·대외원조 등 상호 정책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위 등에 적극 활용 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의 인사교류도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는 상당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된 점을 고려해 중앙-지방간 공공기관의 상호협력 기회를 넓히고 혁신도시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선 1개 직위 이상에 대해 인사교류를 실시하고 앞으로 기관규모 등을 감안해 직위 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상대기관 섭외가 어려운 기관은 인사교류 수요를 제출받아 기관간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승진제도

정부는 근속기간 등 연공서열을 가능한 배제하고 적극행정, 정책제안 채택·시행과 같은 업무성과를 주요 기준으로 반영한 특별승진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특별승진은 기관별로 연간 승진인원의 2% 이상이며,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 대상자 선정 또는 심사, 의결 과정에 외부위원이 1/3 이상 참여해야 하며, 블라인드 심사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특별승진 운영절차 ㄴ

◆ 개방형 계약직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온 개방형 계약직제도 외부인재 영입 인센티브 부족, 핵심직위 개방 미흡 등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공무원과 같이 기본급을 선발 예정직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17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성과자는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심사만으로 상급 개방형 계약직에 선발할 수 있도록 해 승진기회도 부여했다.

 

특히 개방형 직위 중 1개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는 기관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민간전문가 전담 직위로 지정해 민간전문가의 영입을 촉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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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혁신방안에 따라 각 기관의 내부 인사 규정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제도 시행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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