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이하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간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한국 대중음악 가수와 한국 드라마 연기자,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한류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 4월 28일 광주 서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슈퍼콘서트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
실연자란 저작물 등을 연기, 가창, 연구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크게 가수, 연주자와 같은 청각 실연자와 탤런트, 배우, 댄스 그룹과 같은 시청각 실연자로 나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지적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지만 이 조약은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했다.
이에따라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 영화 등의 한류 열풍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와 전지현, 유재석 등 시청각 실연자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베이징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을 부여한다.
이러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베이징 조약이 규정하는 보호 의무를 상회하는 수준의 보호를 이미 부여하고 있어 이번 조약 가입에 따른 법 개정 등 추가적인 조치 사항은 필요 없다.
‘베이징 조약’은 30개국 이상이 가입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는데, 올해 1월 28일 자로 총 30개국이 가입해 오는 28일에 발효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 칠레, 인도네시아, 일본 등 주요 한류국을 포함한 총 31개국이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22일에 가입서를 세계지식재산기구에 기탁해 이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2일에 우리나라에 대한 조약이 발효하게 된다.
문체부 김재현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가 베이징 조약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중국·인도네시아 등 이미 ‘베이징 조약’에 가입한 주요 한류국에서 우리 연기자와 아이돌 그룹, 개그맨 등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조약의 발효 후에도 회원국 간 조약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