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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7.6조 원포인트 추경…적자국채 발행없이 자체 조달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4-16 1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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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하위 70% 1478만가구에 재난지원금...지방비 2.1조 더해 모두 9.7조 투입
  • 공무원 인건비·국방비 등 감액…홍 부총리 “고용 충격 대비한 추가대책 마련 중”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 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정부는 사회재난상황에서의 긴급 민생지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4인이상 가족 기준 최대 10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


7조 6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지방비 2조 1000억원을 합쳐 모두 9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득 70% 지원기준은 긴급성과 형평성, 한정된 재정여력 등을 종합 감안해 많은 토의와 고민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국민들께서는 너그럽게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 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대 2(서울은 7대 3)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자화페 등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중인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시기 등을 한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는 점이다.

 

세출사업 삭감으로 3조 6000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줄여 2조 8000억원원을 충당했다. 여기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재원 1조 2000억원도 추경재원으로 총동원됐다.

 

먼저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3953억원)를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서 7000억원을 줄였디. 아울러 청사신축비도 사업일정 등을 감안해 1000억원을 감액했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2조원)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3000억원)을 감액했다.

 

삭감한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국방(9047억원), 사회간접자본(5804억원), 공적개발원조(ODA 2677억원), 환경(255억원), 농·어업(1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을 삭감해 추경재원으로 돌렸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3000억원)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2000억원)도 보탰다.

 

이에 더해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 8999억원 축소하고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1조 2000억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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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추경안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규모는 모두 150조원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유예, 대출보증 만기연장, 한미 통화스와프, 선결제·선구매 도입 등을 통한 간접지원 효과는 349조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 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정부는 우리 민생기반을 지켜내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도산,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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