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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시 미리 제출한 영어 성적도 인정한다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04-13 1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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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채용 관련 대응 조치 지침 시달…당초 채용 규모 유지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유효기간이 남은 영어 성적을 지원 예정인 공공기관에 미리 제출하면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상황 하((下) 공공기관 채용 관련 대응 조치 지침’을 340개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각 공공기관은 당초 예정된 2020년 채용 규모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유효기간이 남은 영어성적을 가진 취업준비생이 유효기간 만료 전 지원예정 공공기관에 영어성적을 미리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실제 원서 접수 때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공공기관 취업에서 이를 유효한 자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영어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원서 접수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 가능토록 했다.


1월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c) 연합뉴스)

만약 1차 시험일까지도 영어 성적 등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전체 채용 일정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차 시험일을 가능한 늦추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3월 중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돼 사전 제출 제도 활용이 곤란하고, 영어시험 중단으로 시험응시도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같은 취업 준비생은 예외적으로 영어시험 주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이라도 한시적으로(잠정 6월 말까지) 공공기관이 성적이나 진위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이 모든 조치는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코로나19의 여건, 영어시험 실시 여부 등을 감안해 향후 종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당 지침을 통해 공공기관이 모범 고용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갖는 취업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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