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가 대폭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년 3%정도 인상했으나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감안해 2016년부터 최저임금수준을 반영한 1인당 월 126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비는 현재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평균 89세)에 병환이 있으신 분이 많은 점을 고려해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39.4% 증액된 월 평균 105만 5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생존하신 마흔여섯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1대1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