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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가족돌봄비용 최대 10일, 50만원 지원 2배 확대”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4-09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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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백화점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등은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는 면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수혜 대상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가 고정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과 점용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약 1200억원) 경감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금년도 점용료의 25%를 감면조치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담금과 점용료 감면을 위한 관련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홍 부총리는 이어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체육기금 변경을 통해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하고,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와 1년간 만기연장(851건·145억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분야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외식소비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확대 지원(100억→200억원)하고 수산물의 경우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냉동냉장시설)부지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감면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 고용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을 집중 논의해 보강작업을 거쳐 종합대책 방안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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