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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3·고3 온라인 개학…출결 관리·평가 등 지침 마련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4-08 1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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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향·과제형 등 수업별 출결 기준 달리 적용…등교 후 지필평가 원칙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오는 9일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의 출결은 당일 또는 1주일 이내 사후 확인도 인정된다.

또 학생 평가는 원격수업을 토대로 등교 후 지필 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수행 평가 성적 반영 비율은 조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7일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원격수업 출결·평가·학교생활부 기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출결, 학적, 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자 교육부가 전국 공통 기침을 마련해 제시한 것이다.

 

◇출결처리, 당일 또는 1주일 이내

원격수업의 출결은 기존 등교 수업처럼 각 교과 담당 교사가 수업 당일 기준으로 확인해 출석부에 ‘출석’ 또는 ‘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한다. 이후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 수업과 달리 원격수업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만 확인되면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서류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 확인 방법은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수업 유형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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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쌍방향 화상 수업 확인은 교사가 학생의 수업 참여 모습을 보면서 출석을 체크한다. 접속 불량 등의 사유로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SNS나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다.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의 경우에는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활용해 학습시작일, 진도율, 학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출석을 체크한다.

과제 중심 수업은 LMS를 활용한 접속 기록과 과제 수행 결과물 제출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 확인을 하게 된다.

불가피하게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은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해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도 가능하다.

건강상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교 후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준다.

 

◇학생가는 지필로독후감 과제는 학생부 미 반

학생 평가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원격수업 중에 교사가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시 실시한 토의, 토론에서 학생의 참여도나 논리성을 등을 평가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식이다.

 

원격수업 후 학생이 제출한 과제를 교사가 평가한 후 학생부 기재도 가능하다. 예체능 교과의 경우 학생이 체육·예술 활동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과제로 제출하면 영상 내용이 수행평가나 학생부에 반영된다.

 

반면 원격수업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의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 할수 없는 경우에는 수행평가 및 학생부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에세이나 독후감, 발표자료(PPT)나 영상물(UCC)처럼 학생이 직접 수행했는지, 부모가 개입했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수업도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져 등교 수업을 병행할 때 교사가 원격수업에서 냈던 과제를 활용해 수업 이해도를 재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만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시도교육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1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은 오는 9일 중·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중·고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오는 16일, 초등학교 1∼3학년은 20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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