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5일부터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 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육군 현장지원단과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및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기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발적인 사실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또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