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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3월 건보료 기준…4인 23만7천원 이하면 100만원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4-03 13:45:16
  • 수정 2020-04-03 1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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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자산가는 제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적용해 가구 단위 지급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정부는 지난 달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한편 지급단위는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이밖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정부 TF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맨 오른쪽)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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