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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기간 추가 연장…긴급보육은 계속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4-01 1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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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시간, 급·간식 동일 제공…이용 일수 무관 부모보육료 전액 지원
  • 긴급보육 아동 증가·개원 대비 비상용 마스크 284만매 지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보건복지부는 기존 5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과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휴원기간 동안 긴급보육은 계속 실시하며,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한다. 또한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마스크 284만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새마을 방역 관계자가 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으며 영유아 특성과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등을 감안해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휴원기간 동안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희망하는 보호자는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보육시간은 종일보육(7:30~19:30)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별도 안내시까지 지속 전액 지원한다.

 

다만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은 신청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퇴소 후 복지로(www.bokjiro.go.kr) 및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하는데, 15일 이전 신청해야 4월분 양육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단, 4월 중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던 아동의 보호자가 4월 양육수당을 수급할 경우 4월 양육수당 등록 이전까지의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고 보호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또 향후 어린이집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 입소대기 재신청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 입소대기 순번은 재부여된다.

한편 복지부는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도 꾸준히 높아져 온 만큼 어린이집 내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1일 2회 이상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의무화해 발열(37.5℃ 이상),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등원중단 및 업무를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은 아동 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자주 접촉하는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은 수시로 소독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창문 및 출입문도 수시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하도록 하고, 물품 상호 교차 사용 금지와 급·간식시에도 일렬식사를 권장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해 어린이집이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매(28억 4420만원)를 현물로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소독 및 발열체크 등에 필요한 방역물품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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