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또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2주간 격리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입장한 뒤 진료소 관계자들이 테이블의 시트를 교체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강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는 30일 현재 시점에서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조치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이 경우에는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중대본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면서 “그러나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만약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혹은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다.

한편 중대본은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과의 인접성과 지역적인 위치를 고려해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