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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미만 아동 1인당 40만원…‘아동돌봄쿠폰’ 지급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3-30 10:17:08
  • 수정 2020-03-30 1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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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지역 전자화폐·종이상품권 등으로
  •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백화점·대형마트 등 일부 매장사용 제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7일 통과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에 1조 539억원이 반영되었다.

지원대상은 3월 말에 아동수당을 받은 전국 263만 명의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이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방식), 종이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형태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29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여건에 맞는 지급방식을 조사했는데, 192개 지자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했고 9개 지역은 지역 전자화폐, 28개 지역은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으로 파악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노력하는 상황에서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수의 지자체가 전자바우처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어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번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자상품권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 전자상품권 지급절차


전자상품권이 지급되는 192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는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자동 지급된다.

 

또한 전자상품권 제공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은 읍면동주민센터나 카드사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카드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편의를 위해 최근 사용 내역이 있는 카드로 우선 안내되는데, 만약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편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약 3%)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이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이 없이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별도의 선불카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가정통신문,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4월 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포인트가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급되는 전자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모두를 고려해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의 사용은 제외된다.

 

또한 전자상품권은 시스템 준비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대상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지급되도록 준비 중인데, 이때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 지역 전자화폐 및 종이상품권 지급절차


아동돌봄쿠폰을 각 시군구에서 카드, 앱 등을 통해 상품구매 시 화폐처럼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인 지역 전자화폐로 제공하는 9개 시군구 거주자는 해당 시군구의 안내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아동돌봄쿠폰을 지역전자화폐로 제공하는 경기도 성남시, 충남 아산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방식에 따라 신청방법과 지급시기가 다르다.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의 신청방법, 지급시기 안내에 따라 4월 초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후 지역 전자화폐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종이상품권을 지급하는 경북 안동시 등 28개 시군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준비되는 4월 초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4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 곳에서는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간단한 신청서 제출을 거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아동돌봄쿠폰은 지자체에서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지만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하고 있는 약 4000명의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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