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 확산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3월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콜)을 사용한 지역주민에게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용사례는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하여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김은아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