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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코로나19 직격탄 항공·교통·관광업계 긴급 ‘핀셋 지원’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3-18 1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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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 착륙료 감면·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인당 8000원 공연 관람료 지원
  • 홍 부총리“경제관계장관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 강구”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 해운업계를 위해 이달부터 각종 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하고 노선 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또 관광업계에 대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2배 확대하는 한편 공연업계에는 제작비 지원과 함께 1인당 8000원씩 공연 관람료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코로나19 관련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항공·교통 분야

정부는 전 세계 150개국이 한국발(發) 입국을 제한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이용객 수가 498만명이 줄어들고 이로인한 항공사 매출 피해가 6조3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항공업계에 해외 입국제한과 운항 중단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과 슬롯 회수(시간당 항공기 운항가능 횟수)를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한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감면 폭도 인천국제공항은 20%, 한국공항공사는 10%로 확대했다. 이로인해 약 114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또 5월까지 전국 공항 항공기 정류료(비행기를 세워놓는 데 드는 비용)를 3개월 전액 면제하고,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할 때 부과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약 23만원을 3개월간 납부 유예할 방침이다.

지상 조업사와 관련해서는 5월까지 계류장 사용료나 구내 영업료를 무이자 납부 유예하고, 계류장 사용료도 20% 감면키로 했다.


운항이 중단된 제주와 대구 공항 등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상업시설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입점한 국내 항공사의 조업수수료(체크인 1인당 1950원)도 7개월 동안 전액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승객 감소로 매출이 급감한 버스업계 지원에도 팔을 걷어 붙인다. 전년 동기(2월 5주) 대비 고속버스는 73%, 시외버스 70%, 시내버스 32%로 매출이 큰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노선버스(고속, 광역, 시외, 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전환될 때가지 최소 한달 이상 추진한다.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고속버스 노선은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추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의무화되는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설치는 오는 10월까지 시정 기간을 부여한다.

 

정부는 시내·시외·마을버스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교부세 버스 방역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관광·공연 분야

입국 제한 조치로 방한관광객·해외 여행객이 급감한 관광 분야에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높은 수요를 감안해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관광기금 융자금의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대상도 1000억 원 확대했다.

 

또, 공연 분야에서는 공연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200곳에 1개소당 최대 6000만원과 기획공연 제작경비와 홍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1인당 8000원 상당의 할인권을 제공해 위축된 공연 제작 및 관람 수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수출·해운 분야

수출 분야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에 5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입국 제한 등에 대응해 온라인 상담 및 전시회, 무역관을 통한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 등도 신속하기 추진키로 했다.

 

해운 분야에서는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하고 한일 여객전용선사와 카페리사 5곳에 각각 최대 20억 원씩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금리는 2% 내외로 만기는 1년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 단계로 악화한 데 따른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해 위기돌파에 중점을 두고 회의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업종 분야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추가피해와 회복 정도, 대내외적 여건 등을 점검해 필요시 추가적인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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