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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입국절차 유럽 전역으로 확대…“전 세계 적용도 검토”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3-16 14:45:48
  • 수정 2020-03-16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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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해외 위험요인 국내로 재유입 최대한 차단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16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 전체로 확대 실시한 가운데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의 유럽지역 코로나19 발생 및 전파속도와 유럽 지역 입국자의 검역 결과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유럽 5개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15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발 항공기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노선에서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두바이 등 경유 포함) 전체로 확대 실시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실시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의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이어 16일 0시부터 폴란드, 러시아 등 유럽 전역에서 출발하는 직항과 두바이 등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다.

 

특별입국절차는 강화된 검역과정에서 입국 당시 유증상자를 차단하는 것에 추가해 증상이 없는 입국자에게도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추적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입국자를 보호할 뿐더러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감염요인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16일 0시 기준 유럽발 특별 입국자 1391명의 검역결과 76명(한국인 71명)에 대해 검체채취 및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국내 연락처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14일간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자가진단 후 입력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 대상국가.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 대상국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조치는)유럽지역의 코로나19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검역과정에서 확진자가 발견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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