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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등 집단시설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해야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3-13 11: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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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예방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마련…부처별 사업장 지정·관리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각 사업장은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을 1m 이상 확대하는 등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관리절차와 조치사항 규정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각 부처는 집단감염 발생 우려가 있는 콜센터, 노래방, PC방, 스포츠센터, 종교시설, 클럽, 학원 등의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사업장을 별도 지정해 세부 지침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앞으로 각 부처가 별도로 지정하는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에 따라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각 사업장은 감염관리 책임자(팀장급 이상)를 지정해 코로나19 예방 및 직원 증상 모니터링 등의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사업장 내 감염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직원 및 이용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사업장 내에 손 세정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며 공기정화를 위해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직원과 이용자 및 방문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직원에는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 및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때 체온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주 또는 시설 관리자 등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은 삼가야 하며,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은 가급적 1m 이상 확대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시간은 교차 실시하며, 식사 시에는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한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 폐쇄하며, 휴게실 등에서 함께 다과 및 점심 식사 등은 지양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불요불급한 집단 행사와 소규모 모임, 출장 등은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에서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데,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선별진료소로 이송 시까지 격리공간에 대기 조치해야 한다.

 

의심환자를 보건소로 이송한 후에는 알코올, 차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제를 이용해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 내용.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소관 사업장·시설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면서 감염관리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해 사업장의 지침 이행 관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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