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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종목 지정되면 2주간 공매도 금지된다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3-11 14: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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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강화…지정 대상도 늘려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1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2주간(10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요동치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코스닥 2배)이상으로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가 당일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새 기준에 따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2주일)로 연장된다.

당장 이날 변경된 한국거래소 시행세칙을 통해 이날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을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가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시장 불안 심리 증폭 등으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 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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