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11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2주간(10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된다.
또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요동치는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3개월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최근의 시장 불안요인에 대응해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지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의 3배(코스닥 2배)이상으로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가가 당일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당장 이날 변경된 한국거래소 시행세칙을 통해 이날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을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가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시장 불안 심리 증폭 등으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개별 종목의 특성에 따라 투매 등으로 과도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대폭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 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