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따른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만든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제품의 유통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코로나 예방용 목걸이’ 유통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지난주부터 즉각 유통차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현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 접촉으로 인한 흡입의 우려가 높아 선제적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이산화염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일반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점막과 기도에 자극성이 있고 흡입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구, 문손잡이 등 물체에 살균, 항균, 소독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고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목걸이’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예방용으로 광고·표시해 살균, 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등을 판매하거나, 승인이나 신고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조·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부적합 제품으로 의심되는 104개 제품에 대한 유통차단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업체들의 부적합 제품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제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 중 미승인, 미신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 즉시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