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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짜뉴스 도 넘었다…법적 대응 등 원칙적 대응”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03-10 1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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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마스크 유통업체 대표 동문설’에 “명백한 가짜뉴스…일면식도 없다”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청와대는 9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이에 대해 청와대도 매우 유감스럽게 보고 심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먼저 윤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의 대표가 동문이라는 일각의 소문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지오영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다. ‘숙명’을 연결시켜서 동문이라고 한 것”이라며 “지오영의 대표와 김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 홈쇼핑의 대표이사가 캠프 출신이 연결되어 있고, 홈쇼핑 대표와 지오영의 대표가 부부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이어 “‘김 여사가 시장 방문 때 썼던 마스크가 일본산’이라는 얘기가 인터넷상에서 돌았는데, 역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달 18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의 동원전통종합시장을 찾은 바 있다.

 

이와함께 윤 대변인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한국 언론, 연합뉴스를 빙자해서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긴급행정명령을 내려서 조선족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한다’는 가짜뉴스가 연합뉴스 로고가 찍히고 연합뉴스가 보도하는 양 ‘연합뉴스 긴급속보’라는 형태를 빙자해 온라인 등에서 유포됐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언론의 신뢰를 이용한 아주 악질적인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이며, 특히 코로나19 극복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 공무원,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정부로서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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