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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전국 어디서나 신청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03-05 1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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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1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온라인신청이 어려웠던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전국 신청서비스 업무절차.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등의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번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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