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민간 R&D 활성화 및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6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분야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 연구전담요원의 인적기준을 매출액에 관계없이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제외되는 6개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등이다.
기존 소기업 이하만 신고 가능했던 분리구역 인정요건을 중기업(소기업·벤처기업 포함)까지 신고가능토록 확대하고 분리구역 면적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포함) 변경신고 의무기한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대신 중소기업·소속기업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허위 연구소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소속기업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해당된다.
현재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연구소 및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신고된 연구소는 4만 750개며 이 중 서비스분야로 인정받은 연구소는 9202개(22.6%)이고, 전체 연구원 수 33만 7420명 중 서비스분야 연구원 수는 5만 5189명(1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기초연구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업, 음식업 등의 서비스분야 R&D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