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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α’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02-28 16: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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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범위한 소비 진작 대책…개소세 인하·카드 소득공제 2배로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내달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배 늘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2배 이상인 70% 인하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최대 5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소비촉진을 위해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20조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광범위한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TV 캡쳐)
◇한시적 조세감면…카드 소득공제율 2배 상향·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부는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유인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용카드는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같은 시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5%에서 1.5%로 70% 내린다. 2015년 메르스 때 30% 인하했던 것 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업의 수입금액(매출)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는 세무 당국에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수입금액별로 100억원 이하는 현재 0.3%까지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0.35%로 조정된다. 수입금액 100억~500억원(0.2→0.25%), 500억원 초과(0.03→0.06%)로 각각 높아진다. 비용으로 인식되는 게 많아지면 당기순이익이 적어져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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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제공…5대 소비쿠폰제 도입·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정부는 일자리와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일자리 쿠폰의 경우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총 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이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으로 그동안 월 27만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현금 18만9000원+상품권 14만원’으로 총 32만9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휴가 쿠폰은 국내 관광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따라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된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을 171만명으로 기존보다 10만명 늘린다.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명소 방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 상품권(10만명, 관광쿠폰)을 6만명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출산 쿠폰의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4만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8만명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구매 환급도 늘린다. 예산 2000억원을 들여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에 대해 10% 환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내달 중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진정 추이를 감안해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개념의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상반기 중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참여 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

또 국립 문화·예술 시설 입장료 등을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고, 관광수요 회복 시기에 맞춰  KTX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비 경감 유도를 위해 지역축제와 공연단체 대관료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 부문도 역할도 강화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상반기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며, 공무원은 주 2회 이상 외부식당을 이용해야 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점심시간은 60분에서 90분으로 확대를 권고할 방침이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안도 담겼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 임대 공급주택을 약 30% 늘린다. 기존 1만2000호에서 1만5000호로 사업비는 596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절한 주택도 2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계층·직업·업종 등 맞춤형 지가족돌봄휴가비 지원·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인하

이번 대책에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직장인이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 최대 10일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일 5만원이며, 1인당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받을수 있다. 맞벌이 부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부부합산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려줄 경우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한데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피해 업종별·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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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000명에 총 49억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 약 1만7000명에게는 의료비·자녀학자금 등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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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한다. 할인율도 3∼7월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 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총 발행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전통시장과 일대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지역특산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지역에는 주민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업종별로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시설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지역에는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3월 1일부터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최대 7만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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