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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모·아이 수요 맞게…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시행
  • 신상미 기자
  • 등록 2015-12-16 11:56:31
  • 수정 2015-12-16 1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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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내년 7월부터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에서 열린 내년도 보육정책 관련 간담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포함 내년도 역점 보육정책을 소개했다.





‘맞춤형 보육 제도’에 따라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종일반(7시30분~19시30분)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는 맞춤반(9시~15시)과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종일반의 경우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직장을 구하는 중 ▲대학 등 학교에 재학 중 ▲임신 중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이용이 가능하다.

 

또 가구의 특성에 따라 ▲다자녀 가구 ▲조손 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한부모 가구 ▲돌봄이 필요한 가족 있는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부모들의 서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여부, 기초생활보장 등 이용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정보는 가급적 전산시스템으로 자동 연계할 방침이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들도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해 한 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 이용 중 구직, 임신·출산,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입증하면 종일반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짧은시간 동안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완료하고 6월에는 종일반·맞춤반의 이용 자격을 확정·안내해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도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소씩 신규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392억원)을 활용해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가 가능해 진다.

 

어린이집 CCTV는 18일까지 의무 대상인 3만 85570곳에서 모두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설치율은 90.6%다.

 

복지부는 CCTV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미연에 예방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육교직원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아동학대 예방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도 인성, 아동학대예방 등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열린 개방형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열린 어린이집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현재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



보육교사의 휴가, 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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