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법무부가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경북 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을 24일자로 잠정 제한한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경주·상주·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다.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제한 기관은 늘어날 수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
또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도 유지된다.